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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5-1210호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 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최종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4-627호(2024.12.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된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신청 내용을 일반인에 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