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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 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신림5• 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103호 신림5• 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신림5·6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 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실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출처 : 관악구 주택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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