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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정정) 고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139호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127호(2025. 8. 29.)호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내용 중 착오에 의한 오기사항을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정정)하고, 같은 법 제 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출처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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