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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고시 제 2025 – 381호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일원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8-156호(2018.05.3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0-394호(2020.11.16.), 제2021-162호(2021.05.27.), 제2025-200호(2025.05.28.)로 정비계획 변경된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09. 12. 수 원 시 장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 변경 가.

정비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