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재지정

 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재지정

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재지정… 투기요소 차단 - 제15차 도시계획위 심의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토지 1년 3개월간 재지정 -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 위한 불가피한 조치, 투기 요소 선제 차단 효과 기대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8곳 ‘신규지정’, 투기방지… 9.30.부터 발효 -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서울시는 9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서울시는 올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여러차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