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670호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9일 강남구청장 정비사업의 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의 명칭 :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134-18번지 일대) 정비구역의 면적 : 61,824.10ml 사업시행자의 성명 :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도금선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33, 3층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사업시행인가일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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