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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경매 실거주해야되나요? 경매는 해당없음

 10.15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경매 실거주해야되나요? 경매는 해당없음

10.15 고강도의 정부규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서울,수도권의 전역이 해당되어 대출 및 실거주등의 의무의 규제가 생겼습니다.

대출등의 규제외 갭투자등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매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대출 및 레버리지등은 매매나 경매나 같기에 시장의 큰 흐름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14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

w2xPath=PGP1021M04&jisCntntsSrno=3311826&c=900#0014001 사법정보공개포털 portal.scourt.go.kr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외조항으로 경매취득시에는 실거주의 의무가 없고 임대를 놓아도 됩니다.

다만, 세를 끼고 사는게 아니기에 초기자금의 조달 및 대출등의 규제는 동일하겠습니다. 결론,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매입해도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