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5-178호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성동구청장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 나.
면적 : 8,832.82m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미정 나. 준공 예정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칭 :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마장 제3구역 조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42,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