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투기지역내 재건축아파트 매입시 조합원지위승계요건 정리

 투기지역내 재건축아파트 매입시 조합원지위승계요건 정리

투기지역 재건축, 조합원 승계 어려워 조합설립이후 매수는 지위승계 불가능 경매는 지자체-금융기관 신청시 가능 대부업체 신청 사건은 현금청산대상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 받기위한 조건 정리 정부규제로 서울과 경기지역이 토지거래허가와 투기지역 지정이 됨에 따라 재건축진행의 아파트역시 이제부터는 조합원지위승계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부합한 매물을 선점해 매수해야하고, 또 일반매매는 실거주의무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경매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어 보다 매수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칫 요건을 파악 못하고 매수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 "물딱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요건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승계 요건 일반매매 ①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취학, 결혼 등으로 가구원(세대원) 모두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