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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재건축아파트 을지맨션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재건축아파트 을지맨션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217호 을지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165호(2020. 6. 2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66호(2022. 9. 3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88(범어동 314-4) 일원의 「을지맨션 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장 출처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수성구 건축과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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