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입찰실수유형 정리 법원경매라는 것이 입찰표를 제출해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소유권취득자격을 얻는 일종의 요식행위입니다. 그 가운데 권리분석과 입찰비딩가산정, 낙찰이후 명도등의 난이도가 있겠지만...
개인이 투자할땐 입찰표를 쓰는 일조차 버거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경험해 보고나면 입찰표를 쓰는 일 자체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조차 실수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응찰자분들은 실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몇번이고 검수하고 완벽히 작성한 뒤에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입찰실수들의 유형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 or 물건번호 오기 경매 진행물건에는 202X타경0000 등 사건번호가 정해집니다.
이를 실수할때는 엉뚱한 사건에 응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효처리가 됩니다.
공동담보나 채무자의 여러재산을 묶어 진행하는 경우 각 사건뒤에 물건번호가 배정됩니다. 입찰시엔 반드시 사건번호 뒤 물건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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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원경매 입찰실수유형 블랙스톤에듀 경매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