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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 공고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135호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제안된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3.12.13.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재공람합니다. 2. 본 재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람기간 내에 재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18일 양 천 구 청 장 출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