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4-14호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79호(2012.8.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7.6.2.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125호(2018.9.27.)로정비구역(변경)지정, 성북구 고시 제2021-283호(2021.12.30.)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된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25일 성북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4-14호 / 2024년 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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