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24 - 19호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군 포 시 장 출처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19호 /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2024-02-20...
[군포시]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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