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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공릉동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457호 공릉동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일대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4일 노 원 구 청 장 출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457호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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