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 – 886호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우리 구 신내1동 482-1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또는 그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또는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중 랑 구 청 장 출처 : 서울시 중랑구 공고 제2024 - 886호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