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24-402호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조‧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2. 11. 포 항 시 장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성곡리, 학천리 일원 나. 면 적 : 947,86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합리적,계획적 첨단 주거단지의 조성 나.
선계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도시기반시설 수요를 충족하는 도시개발의 미래지향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