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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46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491호(2023.08.03.)로 열람공고한 ‘여의도 진주아파트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4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