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8호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72호(2022.04.2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영등포구 고시제2024-99호(2024.07.24.)로 변경 고시된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8호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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