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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역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시 고시 제2025-48호 역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시 역동 243번지 일원에 대한 역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031-760-44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광 주 시 장 출처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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