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370호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396호(2023.07.20.)로 공람공고한 ‘여의도 수정아파트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고자 2024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370호 /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