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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평촌동 5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안양]평촌동 5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38호 평촌동 5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4-185호(2024. 10. 16.)로 결정(변경)된 동안구 평촌동 5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안양시장 출처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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