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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272호 홍은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서대문구 공고 제2024-377호(2024.2.28.)]을 실시하였으나, 2024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2024.12.24.)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정비계획 결정(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가 제2025-272호 /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