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5-124호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 다음(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8일 원주시장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주택과 : 2025-03-28...
[원주시]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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