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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821호 봉천1-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정비예정구역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9-475호(2009.11.26.)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22-362호(2022.8.26.)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고시 된 봉천1-1 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 월1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출처 : 관악구청 주택과 /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