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25-103호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을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구미시장 출처 : 구미시청 공동주택과 2025.04.23...
[구미시]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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