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47호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68호(2022.7.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13호(2024.11.27.)로 변경 지정 고시된 서구 부민동3가 54-13번지, 아미동2가 126-1번지 일원의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서구 건축과(051-240-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23일 부산광역시장 출처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 건축과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