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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5-592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5-135호(2025.01.31.)로 공람공고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2025.04. 15.)

심의결과(수정가결) 당초 주민 공람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변경사항이 발 생하였기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오니, 아래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2. 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출처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