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2025-53호 사당동 206대시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사당동 206대시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출처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20245.04.24...
사당동 206대시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