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5-37호 서울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서구 방화동 584-1번지 일대 서울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울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84-1 (2) 면 적 : 1,47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경옥, 서울주택도시공사(SH) (2)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14길 99, 비동 303호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31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5. 4. 2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