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020호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54호 (2015.08.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28호(2019.04.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90호 (2020.07.0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5호(2025.01.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