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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봉천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 63호 봉천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정비예정구역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9-475호(2009.11.26.)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2호(2022.8.26.)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고시 된 봉천1-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3항에 의거 고시하였으나,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출처 : 관악구청 주택과 /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