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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5-110호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고시 제2007-496(2008.1.7.)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7-78호(2017.10.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9-98호(2019.10.3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출처 :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