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328호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75호(2011.06.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7-57호 (2017.07.06.), 영등포구 고시 제2023-30호(2023.03.0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본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영등포 구청 주거사업과 및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출처 : 2025.07.10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