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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공람공고

 구로구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공람공고

• 서울특별시구로구 공고 제2025-1350호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2호(2023.12.28.)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구로 구 궁동 213-27 일대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 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출처 구로구청 주택과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