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462호 신림5 • 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신림5·6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 실시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 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출처 : 관악구 주택과 2025.07.31...
신림5 • 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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