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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086호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출처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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