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고시 제2025-140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4호(2025.05.01.)로 결정(변경)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 역」 내 마포구 동교동 180-25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 위계획)을 결정 변경 (경미한 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 출처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