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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신촌지역 마포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 – 213호 신촌지역 마포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7호(2022.9.8.)로 정비구역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158호(2023.8.31.)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 년 11 월 23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 칭 :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