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816호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출처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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