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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135호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한강로1가 231-30번지 일대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 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출처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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