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일 고강도의 정부규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25개 구), 경기도 (12개 시,군,구)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수원 장안,수원 팔달, 수원 영통, 성남 분당,성남 수정, 성남 중원, 용인 수지, 안양 동안 등에 해당하는 구역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엔 대출등의 레버리지 LTV 40% 적용 15억원 이하 6억한도 / ~ 25억이하 2억/ ~ 이상 대출불가 적용 됩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와 자금증빙조달의무가 생기며 위반시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그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상 다세대, 연립, 아파트로 구분된 사항등을 파악하셔야 하며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어도 위 의 리스트에 해당된다면 규제적용을 받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