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의료기기 - 체온계 직구 제한

 의료기기 - 체온계 직구 제한

의료기기 직구 불가능 2019.1.1 부터 체온계 , 혈압기 등 의료기기의 개인 직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위 경우에만 요건면제가 가능하며 요건면제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정정보원"에 서류를 구비하여 요건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안되면 11000원 폐기 비용 내고 폐기되었는데 한시적 허용 및 다시 금지 관세청, 보건용 마스크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조치 종료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오는 11일 자로.. www.fnnews.com 3월부터 코로나로 체온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기간이 7월11일 만료되어...

# 체온계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