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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원 설립 후 예비지정받는 법-절차, 요건, 서류, 기간 완벽 정리

 간호조무사 학원 설립 후 예비지정받는 법-절차, 요건, 서류, 기간 완벽 정리

간호조무사 학원 설립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관할 시군구 교육청에서 학원으로 등록하고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이 있으며, 그 다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예비지정을 받는 절차가 이어진다. 교육청에서 학원으로 설립하는 과정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신고제에 가깝고, 학원 설립의 핵심은 예비지정을 받는 것이다. 예비지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 설립된 학원이 정규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과 평가를 미리 받는 제도다. 이 제도 하에서 예비지정을 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학원 설립 이후 예비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예비지정 신청 전에는 학원 설립 등록이 먼저 완료되었거나,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간호조무사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른 학원이어야 한다. 설립 등록 전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한다. 먼저 설립자 자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원 직권폐원 처분 후 1년 이내 동종 학원 등록 불가의 규정도 준수한다. 시설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강의실은 60제곱미터 이상, 실습실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위반 건축물로 설립 불가하며 지하 학원은 원칙적으로 설립이 어렵다. 제출 서류로는 신규 등록 시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가 필요하고 신분증, 학원시설 평면도 1부, 임대차 계약서 원본, 건축물대장 1부(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각 유효부). 또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전용면적 190m² 이상 시), 전기안전검사 확인서(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가 요구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임원 전원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등도 필요하다.

예비지정은 학원 설립의 법적 요건을 갖춘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제도이므로, 정확한 절차와 구비 서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지정을 받지 못하면 교육 과정 이수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설립 단계에서부터 예비지정 연계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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