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그런데 이 지원금은 모두가 같은 금액을 지급받지는 않더라구요. 과연 나는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오늘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민생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그러기 위해서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1인당 최저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원받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될까요?
일단 지원금은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1차·2차에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먼저 1차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이중 소득별 차이 둬서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에서는 건보료 등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모두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