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말하기가 싫다.
그냥 o고싶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개요를 알고나 있을까?
준비서면을 읽기는 읽었을까? 나는(원고는) 농취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농취증은 재진행된 경매에 의해서 다른 낙찰자가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 판사님은 도대체 난독증이신가? 아니면 과로에 지친 불쌍한 월급쟁이이신가?
그래서, 이렇게 패소에 소송비용까지, 원고인 나보고 부담하라고 한다. 그럼 1심 2심에서 100% 나에게 승소를 결정하신 판사님들은 뭔가?
그 분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 만만한 게 친구놈이라고, 법원에서 제법 방귀뀌는 친구놈에게 전화해서 길길이 날뛰었더니, 그냥 판결이 났으니 수긍하고 마음 다치지 말라고 한다.
세상에나~~~~ 정말 우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정의는 개뿔~~~ 세상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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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농취증 파기환송심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