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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화성시와 안산시의 김 양식장 66곳을 대상으로 무기산 불법 사용, 무면허 양식, 면허 구역 위반

 경기도,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화성시와 안산시의 김 양식장 66곳을 대상으로 무기산 불법 사용, 무면허 양식, 면허 구역 위반

경기도,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화성시와 안산시의 김 양식장 66곳을 대상으로 무기산 불법 사용, 무면허 양식, 면허 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무기산 불법 사용을 비롯해 무면허 양식, 관리선 사용 위반, 면허 양식장 경영의 타인 지배,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이며,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특히,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무기산 사용 금지를 강조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경기도 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s://v.daum.net/v/20241212130201807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