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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5. 9. 26.] [2025. 3. 25.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5. 9. 26.] [2025. 3. 25.일부개정]

첨부파일 토양환경보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파일 다운로드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절차 개선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자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국방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