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오투 이산화염소수는 일상 속 악취 저감과 위생 관리를 돕는 생활화학제품(구 ‘생활화학약품’)입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인은 물론, 일반 소비자도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적용 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가정·공공·산업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살균·탈취용 화학제품 의무사항 제품안전기준 충족 (사용농도, pH, 잔류성 등) 안전·표시기준 준수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문구, 용도·희석법, 응급조치 등을 라벨·SDS에 명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유효성분(ClO₂) 함량·형태 등에 따라 환경부·지자체에 제품안전확인 또는 승인받아야 함 2️ 통합환경관리인 관점으로 본 핵심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포인트 생활화학제품 등록 퓨어오투 이산화염소수의 제품안전확인 또는 승인 상태 라벨·SDS 표시 “화학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경고문구, 희석농도·용법 기재 안전사용 지침 사용농도, 접촉 후 재입장 금지 시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