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업진흥지역 활성화 및 농업인 지원 강화 •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및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일부 허용시설의 면적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력 확보 및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농촌특화지구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요건 완화를 통해 농지 이용 집단화 및 농업 경영 규모화를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
원문 링크 :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업진흥지역 활성화 및 농업인 지원 강화 •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및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